등록
등록
최근 불법 노점과 노상 적치물로 인해 보행로가 좁아진 교동시장 인근 도로변 노점 구역 약 68m 구간을 정비했다.
2015년부터 운영해 오던 잠정 허용구역 재정비를 통해 1인 1구획을 지정, 양방향 노점을 한 방향으로 배치해 총 34개 노점을 구획선 안으로 이동 배치했다.
시는 수십 년 전부터 형성된 교동시장 주변 노점 거리의 노점상에 대해 재래시장 활성화와 서민 생계 대책 차원에서 장점 허용해 왔다.
하지만 허용구획을 넘는 상품 진열, 상행위를 위한 도로상 물건 적치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상시 단속에 나섰지만, 행위가 계속 재발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수막 게첩, 안내문 배부, 가두행진 등 사전 홍보와 계도에 나서며 노점 정비를 추진했다.
특히 이번 정비는 초기 노점상의 거센 반발에도 시가 상인들과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많은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물리적 충돌 없이 원만히 추진되며 눈길을 끌었다.
여수시 관계자는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에 걸맞은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상인들은 물론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절실하다"며 “이번 성과를 토대로 여수교에서 서교동로타리를 거쳐 여수교간까지 노점 구획선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