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신규 위촉 및 심의
제3회 심의회를 통한 취득, 용도폐지 등 10건 처리
오현미 | 기사입력 2024-05-23 14:25:09

▲장흥군은 지난 21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장흥군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을 위촉했다.(사진제공=장흥군)
[장흥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전남 장흥군은 지난 21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장흥군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을 위촉했다.

이번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해 당연직 7명과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민간위원 8명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은 기존 12명(당연직 5명, 위촉직 7명)에서 15명(당연직 7명, 위촉직 8명)으로 증원했다. 위원 증원은 공유재산의 중요성을 고려해 보다 심도 깊고 전문성 있는 심의회 진행을 위해 결정됐다.

신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오는 2026년 4월까지이며, 위원들은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역활을 수행하게 된다.

장흥군은 신규위원 위촉과 함께 제3회 장흥군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 공유재산 취득, 사용료감면, 용도폐지 등 10건을 심의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군 재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관리돼야 한다.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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