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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사업비 9900만 원을 투입해 30대 물량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대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공고일인 올해 4월 23일 이전에 사용 본거지가 장성군으로 등록돼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
또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을 개조한 차량은 지원받을 수 없다.
소‧중‧대형 등 장치 크기에 따라 대당 약 280~650만 원이 지원되며, 10%의 자부담이 발생한다.대상자 선정 시 우선 순위는 ▲생계형 차량 ▲영업용 차량 ▲총 중량 3.5톤 이상 차량이며, 의무 운행기간 2년을 고려해 연식이 최신인 차량 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온라인, 방문, 우편 접수 모두 가능하다. 방문 접수는 소유주가 차량 등록증을 지참해야 하며, 개인의 경우 신분증,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대표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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