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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토지소유자 신청으로 208필지를 정리했으며 올해 470필지(불갑면, 군서면, 군남면, 염산면, 법성면, 낙월면)에 대한 현장검증 및 관련법 검토를 완료해 지목변경 가능한 토지 263필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목변경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
이후 토지이동신청 접수부터 등기촉탁, 완료 통지서 송부까지 원스톱 행정을 추진하고, 지목변경에 따른 토지가액 상승으로 취득세 부과 여부를 사전안내해 과세 민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영광군 관계자는 “사업의 우수성이 입증돼 올해는 전라남도의 신규시책으로 채택되어 22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은 영광군이 군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한발 빠르게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해 군민들의 불편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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