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사용처 확대다. ▲기초연금 수급 ▲국민기초생활 수급 ▲차상위 어르신은 연간 효도권 사용액 24만 원 가운데 6만 원을 음식 구입에 쓸 수 있는 건강권이 추가 적용된다.
단, 기존에 농식품바우처 지원을 받고 있거나,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어르신은 이‧미용과 목욕에만 24만 원 전액을 사용할 수 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