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부모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김민수 | 기사입력 2024-01-19 00:15:11

▲ 해남군 신청사(사진제공=해남군)
[해남타임뉴스] 김민수 기자 =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지원되는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2024년 부모급여 지원금액은 0세(0~11개월) 아동은 지난해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1세(12~23개월) 아동은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가했다.

부모급여는 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시 지원하는 보편수당으로, 가정 양육 시 현금, 어립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로 지원된다.

부모급여는 매달 25일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며, 어린이집을 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54만 원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을 지원 받게 되며, 1세 아동은 47만 5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 원의 현금을 받게 된다.

특히 부모급여를 처음 받을 때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처음부터 지원이 시작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가능하니 신청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급여는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부모급여 인상으로 가정양육 지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청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해 12월 기준 328명에게 1억9천5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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