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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지역이 기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대구, 부산시에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까지 확대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 지역에서 운행하다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전남에서는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전남도 관계자는 “올해 계절관리제 기간부터는 전남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이 인근 광주시에 진입·운행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며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당부했다.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5등급인지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및 시군 환경과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전남도는 지난 14일 환경부 주관으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해 초미세먼지 재난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전국 17개 시·도와 국무조정실 등 11개 부처, 공공기관과 함께 한화진 환경부장관 주재로 합동점검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현황, 전망 보고 및 시·도별, 기관별 조치사항 발표와 종합토론을 실시했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기관별 대응 역량과 협조체계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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