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故 이경숙 소장 3주기를 맞아 공동주택관리법 전면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홍대인 | 기사입력 2023-10-13 10:22:50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병훈
이경숙 관리사무소장 살해 사건이 발생한 후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의 근무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다.

공동주택의 관리현장은 과중한 업무와 각 이익단체의 기술인력 배치라는 심각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우리의 근무환경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동주택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거주하는 보편적인 거주형태이다. 그러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다른 주거형태의 국민들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이는 분명 형평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아파트연합회가 한 자리에 모여 토론과 협의를 거쳐 입법기관을 거쳐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법의 개정 방향은 반드시 각 종 기술인력 배치와 관련한 법의 개정에는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적용한다는 내용과 세대 수의 차이에 따른 인원구성의 다름을 감안하여 관련법이 개정되어도 일정세대 이하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라는 제도 자체가 이를 부추기는 성격도 무시할 수 없다. 많은 동대표들은 각종 이권을 놓고 입주민들과 대립하며,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인 관리소장에 대한 무시나 갑질 등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혁파하고 새로운 회의체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적자치를 흔들지 않는 선에서 국가의 개입이 요구된다.

소유자대표와 관리자대표, 그리고 국가가 1인씩 참여하는 회의체로의 이관을 제시한다. 소유자대표는 의결을, 관리자대표는 집행을 담당하며, 국가는 회의에 대한 자문과 원활한 진행을 감독한다.

이러한 회의구조는 공신력이 생길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처분성도 부여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구는 늘어만 가고 날이 갈수록 관리의 중요성이 커져만 가지만, 국가는 이를 사적자치에만 내팽개쳐 두고 주택관리사만 아파트에 배치한 채 이를 올바로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회의구조가 제도화되어 있었다면 이경숙 관리사무소장은 살해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도 해볼 만하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의 근본적인 개정과 새로운 회의체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주택 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