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찾아가는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 제공
국세, 지방세, 300만원 이하 과세불복건 등
오현미 | 기사입력 2023-09-20 18:05:34

▲나주시는 무료로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사무사’ 제도를 연중 운영 중이다.(사진제공=나주시)
[나주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전남 나주시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농촌주민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사무사’ 제도를 연중 운영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현재 나주시에는 4명의 마을세무사가 위촉돼 재능기부로 무료 유선 또는 행복나주이동봉사단을 통해 마을로 찾아가는 현장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상담 분야는 국세와 지방세, 300만원 이하 과세불복건 등이다. 시민이면 누구나 상시 전화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와 세무 상담을 할 수 있다.

시는 행정복지센터 전광판, 현수막, 시청 누리집, 지방세 납부고지서, 읍·면·동 각종 회의 시 마을 세무사 운영을 홍보하고 있다.

지난 8월 23일 산포면 산제경로당에서 마을세무사가 찾아가는 세무 상담을 했으며 오는 25일 봉황면 행정복지센터(2층)에서 이·통장회의 자리를 찾아갈 예정이다. 국세와 지방세 세목별 과세기준, 세율 등 꼭 알아야할 세금 기본상식 교육을 통해 세정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울 방침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마을세무사 재능기부를 통해 자영업자, 취약계층에 무료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많은 이용을 통해 세무 관련 고민과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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