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2년간 50~100% 감면 혜택
신안군과 영암군 금정·시종면 대상
오현미 myhy329@hanmail.net | 기사입력 2023-08-23 09:46:46
▲태풍 카눈 피해 입은 영암의 토사유츨 현장(사진제공=전남도)
[전남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전남도는 지난 22일 태풍 ‘카눈’으로 피해가 발생한 호우 특별재난 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신안군, 영암군 금정면과 시종면을 대상으로 피해복구를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의 50~100%를 감면해준다.
감면 대상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 소실(전파, 유실)은 100%, 그 외 토지 등은 50%다. 이는 전남도가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수수료 감면 요청을 건의한데 따른 조치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일(8월 14일)로부터 2년간 감면 혜택이 있다.
호우에 따른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나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당 시군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바로처리콜센터에 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조치를 통해 호우 피해 상황 신속 복구와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지역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해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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