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민원담당 직원 보호 위한 휴대용보호장치 도입
오현미 | 기사입력 2023-08-21 15:02:57

▲휴대용보호장비 촬영, 녹음 안내 포스터.(사진제공=영광군)
[영광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전남 영광군은 최근 군청 종합민원실과 읍면사무소에 휴대용보호장비(웨어러블 캠) 14대를 배부하고 장비 사용법, 사용 지침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웨어러블 캠’은 민원인과의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공됐다. 

웨어러블 캠은 목걸이 형태의 카메라로 전‧후방 촬영과 녹음이 가능한 기기로 민원인의 폭언‧폭행의 사전예방을 유도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근거자료로 활용되며 민원인에게는 녹화 사실을 사전 공지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용도로만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 3월 영광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제정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민원 응대과정 중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사전 고지 후 제한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직원과 민원인 모두 안심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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