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민생 안정책 ‘추석 택배비 추가 요금 지원’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택배 서비스 이용분
오현미 | 기사입력 2023-08-20 13:24:24

▲완도군청 전경.(사진제공=완도군)

[완도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전남 완도군은 추석 명절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섬 주민들이 택배 이용 시 발생하는 기본 배송료 외 추가 요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섬 주민들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 배송료와는 별도로 추가 요금을 지불하는 등 내륙 지역 주민들과 비교해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군에서는 섬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범적으로 택배 서비스 이용분에 대한 추가 요금 일부를 지원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추석 이외의 기간 이용분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연륙 도서 중 선박을 통해 택배가 운송되는 섬 지역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군민이다.

신청인이 섬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19세 미만인 경우, 추가 운임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지원 기간 동안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추가 운임을 지불했더라도 신청 당시 섬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대상이다.

신청 자격 및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신청서에 본인 인적 사항과 금융기관 정보 등을 기재해 오는 21일부터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향후 신청인의 택배 이용 정보가 확인되면 11월 중순 지원금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섬 지역의 과도한 택배비로 인한 주민들의 부담이 줄어들어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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