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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사업은 주택 구입, 전세 자금의 대출 규모에 따라 월 최대 15만 원씩 최장 3년간 지원하는 내용으로, 영암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가구, 다자녀가정이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여야 하며, 다자녀가정은 25세 미만 미혼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가 지원할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올해 신규 아파트 입주로 지난해보다 참여 가정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극 홍보로 많은 신청을 받고, 소요 예산을 확보해 신청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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