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선택이 아닌 필수
- 5인 이상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의무적 설치 -
한정순 | 기사입력 2023-07-04 11:51:20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진천소방서(서장 한종욱)는 4일 차량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량화재는 전기·기계적 요인에 의한 화재,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 운전자의 담배꽁초 부주의 화재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이때 연료 등 가연물로 인해 차량 전체로 쉽게 연소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화기를 비치해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22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5인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차량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운행 전 각종 오일, 냉각수, 타이어 상태 확인 -차량 내 라이터 등 폭발 위험물 두지 않기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 사전 점검과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한종욱 소방서장은“차량에는 연료 및 오일류 등 가연물이 많아 연소확대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꼭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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