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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전남 구례군은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군민의 세금 고민을 돕기 위해 마을세무사와 전남도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지역 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군민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무료로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현재 구례군은 임채동 세무사(다인회계사무소)를 위촉해 마을 세무사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와 국세 등 세금 전반에 대해 전화, 팩스, 전자우편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또한, 영세납세자의 복잡한 지방세 불복 업무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전라남도가 선정한 대리인이 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불복 업무를 대행하는 선정대리인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지방세 불복 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업무 담당자가 선정대리인 지원 대상 요건을 검토해 안내하고, 전라남도에서 지정해 준 선정대리인이 불복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법인은 신청 불가하며, 개인만 가능하다. 구례군은 앞으로도 덕욱 많은 군민들이 복잡한 세무 문제를 쉽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자 편의 제도를 홍보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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