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타임뉴스] 최슬기 =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다. 새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선정했고 보훈처는 이를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한 수혜자 확대 및 보훈대상자 불편개선 중심의 규제 혁신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국가보훈처는 보훈대상자의 진입과 지원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국가책임을 강화했다. 의무복무자가 복무 중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도 보훈보상자로 인정될 수 있게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하여 인정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상이등급 기준을 신설‧완화했다. 둘째 손가락 1마디 절단된 경우 종전에는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지만 완화된 기준으로는 7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절차 및 서비스 개선으로 국가유공자분들의 불편 해소에도 기여했다. 국가유공자법을 개정‧시행하여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발급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생략함으로 신체검사 기간을 20일 이상 단축하였다. 한 장의 카드로 전국 버스 및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한 점은 22년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할 만큼 큰 인정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국가보훈처는 직계후손이 없는 윤동주지사, 장인환 의사, 홍범도 장군, 오동진 지사등을 포함한 200명의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였고 특별전시전까지 개최해 독립유공자를 위한 적극 행정으로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했다. 전사·순국하신 한국광복군 선열17위를 광복 77년만에 최초로 국가가 직접 국립묘지 합동 이장을 추진하여 국민들에게 일류보훈을 선보였다.
정부 중심의 얼마나 좋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지보다 국민 중심의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일류보훈은 규제혁신과 떼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보훈에서 한 단계 발전한 보훈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규제개혁을 통해 수혜자 중심의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이는 6월 5일 국가보훈부 승격으로 더 나아진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기에 막연한 목표가 아닌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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