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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신월동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대형 펌프카와 레미콘 차량 등이 왕복 4차로 도로 중 3개 차로을 차지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자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1개 차로로만 양방향 통행을 하는 바람에 차량들이 대기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도로공사 신고 접수증에는 안전펜스를 설치하게 돼 있으나 공사 현장에는 라바콘(안전고깔)만 놓고 차량을 통행시키고 있다.
도로를 점용하고서도 공사 사실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나 공사안내판 등도 설치하지 않았다.
제천시는 대형공사차량 도로점용 허가는 경찰서 관할 이라고 답변했지만, 도로법 상 인도 무단 점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단 도로점용에 따른 변상금도 점용료의 120%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게다가 목적과 다르게 도로를 점용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 착공 전 제천경찰서에 정식으로 도로공사 신고를 접수했다"며 "신호수나 안전시설 등을 충분히 배치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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