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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복잡한 출입국업무 절차, 이용자 언어적 소통 어려움, 담당 출입국사무소 청주 소재로 민원처리에 많은 시간 소요 등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로 출입국관리법상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 ▲체류자격 부여․변경․연장 등 대행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수입인지대를 제외한 대행기관 수수료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원하면 출입국민원을 대행하면서 그 대행기관(출입국민원 대행 행정사사무소)에 바로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과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제천시 미래정책과 미래전략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은 저출산․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생활인구 확보, 인력난 해소, 사회 다양성 증진 등 외국인이 우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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