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타임뉴스=오현미 기자] 전남 나주시가 오는 6월까지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상반기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간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하고 반송분은 체납 안내 문자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상습·고액·고질 체납자는 재산조회 후 부동산, 예금, 차량, 채권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다만 납부 의지가 있는 소액 생계형 납부자는 경제활동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선에서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을 유도해 납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지방세외수입 납부는 안내문 및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ATM, 자동응답시스템 ARS, 위택스 등에서 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우리 시 자주재원의 근간이자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과태료, 점용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 인식 개선과 안정적인 납부 환경 조성, 자발적 납세를 통한 불이익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에 힘써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