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신규신청자와 관외신청자는 농지소재지 이장과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 이상)에게 경작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소농직불금은 연속 3년 이상 농촌에 거주하고 영농종사 등 7가지 기준이 충족될 경우 소규모 농가에 연 120만 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역진 단가가 적용된 금액으로 지급 받는다.
공익직불금 신청 시 대상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폐경지, 주차장, 묘지, 창고, 농막 등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지는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만일 폐경농지를 제외하지 않고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법적으로 제재될 수 있으니, 신청 농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올해 농지요건 개선으로 신규 농가가 많이 유입됐다. 철저하게 검토해 대상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