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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건에 대해 승소 가능성과 실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률 전문가의 자문과 법무부 지휘를 받아 항소를 취하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소송은 앞서 2021년 10월 18일 한난에서 사용 승인을 얻은 SRF가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나주시가 사용 허가를 취소하자 한난이 SRF 사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광주지법 행정1부는 지난 해 8월 25일 1심 판결을 통해 한난이 나주시를 상대로 낸 ‘SRF 사용 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라며 한난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한난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고를 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품질기준 미달에 대해 개선명령 등의 조치 없이 곧바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이에 나주시는 SRF 품질문제는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재량권에 대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1심 판결 이후 9월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었다.하지만 나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1심 판결 내용을 뒤집을만한 유리한 증거나 입증 가능한 자료가 부족해 소송 진행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항소 취하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항소는 취하하지만 앞으로 발전소 가동에 사용되는 SRF에 대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만들어 철저히 조치해가겠다"고 강조했다.나주시는 항소심 취하 결정을 계기로 한난 측과 SRF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전향적인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 방침이다.나주시는 “작년 6월 사업개시 대법원 판결 이후 발전소 가동은 불가피한 현실이 됐다"며 “법적 분쟁보다는 실익을 따져 원만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시민의 환경권,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이 진정 시민을 위한 최선의 방도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 감시, 주민 건강 영향조사 등 여러 현안에 대해 한난과 협의할 계획"이라며 “시민 소통과 상생, 환경성 강화 및 주민 건강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빠른 시일 내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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