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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향서’란 임종과정에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에 대해 본인이 중단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이 제도로 치료에 대한 환자의 결정이 존중받을 수 있으며 가족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분증을 가지고 여수시 동부도시보건지소(공화동 소재)를 방문해 작성‧등록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도 있다.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며, 등록증은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대해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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