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신청 자격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개정(2022. 5. 1.) 미적용 맛집·명소 등 다중이용시설로, 바닥 면적이 50㎡ 이상 300㎡ 미만 사업장 중 주출입구 단차(2cm~30cm)가 있는 사업장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 대표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규모 확인 가능 서류(계약서 등)를 구비해 오는 28일까지 순천시청 가족복지과나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현장실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0곳을 선정하고 1백만원 상당의 이동식 경사로를 현물 지급할 예정이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