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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집중 수거지역인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최근 3년간 불법 대부 명함 발생 민원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14개 면‧동(해룡·향동·매곡·삼산·조곡·덕연·풍덕·남제·저전·장천·중앙·도사·왕조1·왕조2)을 선정했다. 시는 수거보상제 참여자로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참여자에게는 1인당 매월 20만원(1장당 10원) 이내에서 수거금액을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로 해당 면⋅동에서 가능하며 참여대상자는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실업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체 심사를 거쳐 면⋅동에서 선발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 대부명함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순천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불법 대부명함 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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