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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 대상 차량은 3770대로 체납액은 31억 원에 달한다. 시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상습, 고질 체납차량을 집중 영치할 계획이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2270대 차량(체납액 16억 원), 주정차 위반 등 자동차 과태료 체납 30만 원 이상인 1500대 차량(체납액 15억 원)이 이에 해당된다. 관외 차량이라도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시는 3개조 17명의 번호판 영치 단속반을 편성해 오후 시간(2시~4시)에 집중적으로 체납자 집 근처, 근무지 주차장, 대형건물 주차장 등을 찾아가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
체납 차량을 인식하는 스마트폰 체납 영상 조회기, 차량 탑재형 단속기가 동원된다.
영치된 번호판은 순천시 징수과를 방문해 관련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반환 가능하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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