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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Ⅱ,청년내일저축계좌)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자산 형성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탈빈곤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매월 본인 저축액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정부지원금을 추가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의료수급가구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30만원을 월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하여 만기시 144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가입 후 6개월 이내에 탈수급해야 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수급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10만원의 월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하여 만기 시 72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자립역량교육(3년간 10시간)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에 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가구당 1개의 통장만 개설이 가능하며, 1차 모집기한 내(희망저축Ⅰ은 2월 13일까지, 희망저축Ⅱ는 2월 22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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