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장 제천경찰,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 수사
남재선 | 기사입력 2023-01-16 09:32:29

 제천시, 마을이장 보조금관리법 위반 협의 로 경찰고발

 보조금 지원 사업비로 구매한 전자재품 팬션운영 주민께 되팔아


[제천타임뉴스=남재선기자] 허위로 서류를 꾸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를 횡령한 충북 제천시 청풍면 단체장(청풍면이장협의회장)이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13일 제천시는 청풍면 마을 이장을 맡고 있는 청풍면 A씨(75)를 마을회관에 가전제품을 구매한다며 허위로 서류를 조작해 제천시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를 부당하게 사용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마을지원금으로 배당된 댐 지원 사업비 1000여만을 마을회관에 사용할 전자제품을 구매한다며 제천시로부터 지원받았다.


그러나 A씨는 구입한 전자제품을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팬션을 운영 하는 B 씨에 판매하고 지난 2014년에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에어컨 등을 새로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이같은 불법행위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여성 C씨가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전자제품이 있어야 하는데도 모조리 사라지자 제천시에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불법 사실이 밝혀졌다.


제천시 관계자는 현재 A씨가 주민에게 팔았던 전자제품 판매 대금은 현재 마을공동기금으로 입금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수사 과정에서 개인이 착복했는지 기금으로 처리됐는지 결과는 기다려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문제를 제보했던 C씨를 지난 12월 23일 마을회관에서 위옷을 벚고 "같이 죽자"며 칼가져와 라는 는 등 협박한 혐의로 C씨로부터 고발당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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