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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은 관내 5402농가로 ▲면적직불금 2956농가(130억 5500만원) ▲소농직불금은 2446농가(29억 3400만원)을 지급한다.
진도군 관계자는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농촌인력 부족과 쌀값 하락, 병충해, 가뭄 등으로 경영안정이 시급한 농가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17가지 준수사항 미이행과 폐경 면적을 신청한 농가는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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