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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여수시는 지난 2014년부터 대상 지구를 선정해 추진해오고 있다.
시는 먼저 10월 초 수립한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 실시계획’에 따라 전라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지구별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이어 11월 중 사업 홍보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지구 지정이 고시되는 대로 토지 현황조사와 지적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게 된다.
지적 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지적도상 맹지 해소로 부동산가치 증대 ▲새마을사업 등으로 실지 도로에 편입된 토지 조정금 지급 ▲인접 토지 간 경계 침범 등 경계 분쟁 해소 등 토지이용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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