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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광양시의회 의장,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이통장시지회, 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위원회의 역할과 심의방법 등 관련 규정 및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관계부서의 사전 설명을 듣고 의정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돼 있는데, 의정활동비는 상한액(110만 원) 범위 내에서 정하게 되어 있으며, 월정수당은 기준금액(2022년도 월정수당 2,265,820원)을 기준으로 주민 수, 재정능력,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삭감·동결·인상 폭을 정해 지급기준금액을 의결·확정한 후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한다.
2차 회의에서는 향후 4년간의 의정비를 결정할 예정이며, 만약 내년 월정수당이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를 초과해 인상될 경우에는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3차 회의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의정비를 확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으로는 박형배 광양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부위원장에 백상선 전국이통장연합회 광양시지회장, 간사로 김진환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선출됐다.
이날 선출된 박형배 위원장은 “15만 시민이 뽑은 시의원의 의정비를 결정하는 의미 있는 사안인 만큼 법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고 기준과 여건을 꼼꼼히 살펴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정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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