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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13% 증가한 금액으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개별공시지가가 9.37% 상승한 것이 주요 증가원인으로 분석된다.
납부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토지 소유자와 재산세액이 20만원을 넘는 주택소유자다.
재산세액이 20만원을 넘는 주택 소유자는 지난 7월에 이어 세액의 절반을 납부해야 한다. 단,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이미 전액을 부과했다.
납부방법은 전국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도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다.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ARS간편납부시스템(061-659-2700),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시 관계자는 “바쁜 일상에 자칫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인 이번 달 30일까지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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