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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타임뉴스=김명일 기자] 상주시는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접수가 종료됨에 따라 신청을 서두를 것으로 당부하고 나섰다.
시에서는 부동산 소재지 읍면별로 위촉한 보증인 5인(변호사나 법무사자격이 있는 자격보증인 포함) 이상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발급신청서가 접수된 5천4백여 건 중 5천1백여 건에 대하여 공고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는 토지는 실권리자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확인서를 교부한바 있으며, 등기신청이 가능한 “2023년 2월 6일까지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마쳐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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