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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금년 1월 1일부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련 고시가 일부 개정‧시행돼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완료된 매물을 계속 광고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3개월간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
현재 5건이 적발되어 1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4건은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가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한 한국부동산원의 정보와 연계해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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