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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대상이며,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 묘지에 한정된다.
소재지 시장이나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법무사 또는 변호사 1인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는 민원지적과, 건물은 허가민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이전과는 달리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하는 경우 자격보증인에게 법무부령에서 정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취득 사유가 매매, 증여, 교환일 때에는 장기미등기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첨부돼야 한다.
발급받은 확인서는 내년 2월 6일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야 재산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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