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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하는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한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매달 10만원을 3년 동안 저축하게 될 경우 정부에서 추가로 매달 10~30만원을 적립해 해당 청년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정부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재산이 중소도시 기준 2억원 이하 등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5~39세로 더 넓으며 근로·사업 소득 발생시 가입이 가능하다.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활동 지속, 총10시간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서류제출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접수처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일인 7월 18일부터 2주간은 출생일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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