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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국적으로 급식종사자 폐암 산재 승인 건수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 검진을 통해 폐암 실태를 확인하고 건강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2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급식종사자 폐암의 원인이 기름을 이용한 튀김‧부침 요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Cooking oil fume)이 위험도를 높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학교 급식종사자 중 전국에서 14건이 업무상 폐암 산재 승인을 받았으며 이 중 전남은 1명이다.고용노동부는 폐암 검사 대상으로 공립과 사립학교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가운데 경력 10년 이상 또는 55세(1967년 출생) 이상을 제시했으나 전남도교육청은 도내 학교 급식종사자 4014명 전체를 대상으로 검진 동의자에 한해 폐암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검진은 국가암검진에서 폐암 선별검사로 사용되는 저선량 폐 컴퓨터단층촬영(CT)으로 광주‧전남 지역 병원(22개소)에서 받을 수 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급식실 점검 및 작업환경 측정 등을 통해 조리실 덕트, 후드 작동상태 불량을 점검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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