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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타임뉴스=조은희] 충북남부보훈지청(지청장 조미란)은 17일(금), 본 지청 손병희실에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직원 대상으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19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청탁금지법,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반부패 관련 법령에 대한 직원의 이해도를 높여 공정하고 청렴한 보훈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실시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보훈지청 직원은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강연이 반부패 관련 법령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부패나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마음가짐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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