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6월 1기분 자동차세 79억6천4백만 원 부과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대상, 이달 30일까지 납부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2-06-12 11:42:44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2022년 6월 1기분 자동차세 64,993건에 79억6천4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의 자동차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다.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는 이번에 전액 부과되며, 올해 1월과 3월 중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제외된다. 또한, 하반기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이달 30일까지 신청하고 납부하면 7~12월분 자동차세액의 1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기 포함), 가상계좌, 위택스, ARS(720-9000),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 등)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이번 자동차세부터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 중 하나를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모두 신청한 경우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혜택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고지서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위택스, 금융기관 앱, 간편결제 앱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과(☎042-606-632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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