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적극행정과 발상(發想)의 전환(轉換)
조은희 | 기사입력 2022-06-09 15:26:39

[충북남부보훈지청 보훈과 김명식] 적극행정(積極行政)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에 반대되는 개념인 소극행정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정부는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의 강화 및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는 기관별로 적극행정 전담부서를 마련하고 기관장 책임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 하고 있으며, 또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책임을 추궁하지 않으며, 설사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형사상 고소.고발을 당해 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 수행 시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민신문고 내에 소극행정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소극행정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소극행정 시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하며, 징계사례 공유를 통한 예방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 단체 등이 직접 적극 행정공무원(정책)을 추천할 수 있도록 창구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적극행정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왜 그토록 필요한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최근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과학기술의 발전 및 기후변화 등으로 행정환경이 급변하는 반면, 제도화된 법률과 규정 등은 환경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데 있어, 현장과 정책 간의 괴뢰가 발생하는 등의 한계점이 노출되는 등의 사례가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무원들은 근거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선례가 없으면 책임과 위험성이 수반되어 적극적 행정처리가 어려운바,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극적 문제 해결자로 거듭나게 하기위한 조치가 적극행정의 취지입니다.


과거에도 적극행정의 필요성은 꾸준히 언급이 되었지만, 최근에 들어서야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도입되었으며, 이로부터 계속되는 제도의 정비 속에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이 확고히 마련된 것입니다.


행정환경 변화로 이에 대처하는 적극 행정제도가 제도가 확고히 마련되어 현장과 정책 간의 괴리가 완벽하게 해소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해소되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임은 물론입니다.

어느 제도이건 현장과 정책이 100% 일치하는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제도를 정비하고 발굴하여 시행하여도 문제점은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 항상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영원불변한 것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며, 사람을 위시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화하는 것으로, 평소의 고정적인 생각도 바꾸어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천동설(天動說)이 대부분의 사람이 의심없이 받아들여 생활할 당시 발상의 전환으로 지동설(地動說)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는 가히 발상의 대전환을 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래부터 지구는 움직이고 있었으며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었지만,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지구는 움직이지 않고 천체가 움직이는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수천년 동안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천동설이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하는 당시에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지만, 오늘날에는 당연히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또한 과학적으로도 분명한 진실입니다.


현재의 안온함과 편안함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없듯이, 발상의 전환을 해보는 것도 개인의 삶의 질에 있어 필요할 것이며 유익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적극행정제도가 확고히 마련되었다고 하지만 향후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제도 정비 및 발굴에 노력을 경주하고, 무엇보다도 발상의 전환을 항상 유념하여 처리한다면, 적극행정은 무난하게 수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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