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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은 만 6개월 ~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부모가 재취업을 위한 교육, 병원 방문, 단시간 근로, 기타 개인적인 업무로 인해 일시적인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다.
보육전문요원 2명이 각 1개반씩 총 2개반의 시간제보육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보육료는 양육수당 대상자에 한해 월 80시간까지 시간당 1,000원에 이용 가능하고,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월 80시간을 초과해 이용하는 경우 초과한 시간당 4,000원에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방법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회원가입 및 시간제 아동 등록 후 이용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구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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