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제67회 현충일(顯忠日)에 즈음하여
조은희 | 기사입력 2022-06-03 13:58:36

[충북남부보훈지청 보훈과 김명식] 현충일(顯忠日)은 “충렬을 드러내는 날”이란 뜻으로, 매년 6월 6일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국가에서 정한 국가추념일이자 법정공휴일로, 금년은 67회에 해당합니다.


공휴일이기는 하지만 국경일(國慶日)이 아닌 국가추념일(國家追念日)로, 문자 그대로 국경일은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이지만, 현충일은 국가추념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신명을 바친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지정된 날로서 통상의 국경일과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 구한말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국운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봉착하였고, 이 위기를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국권상실 후 국권회복을 위하여 경향 각지, 국내외를 막론하고 줄기찬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우리의 자체역량으로 광복을 꿈을 실현하지 못하였지만, 무수한 선열들의 공헌과 희생이 헛되지 않아, 마침내 몽매(夢寐)에도 잊지 못하던 광복의 꿈을 실현하게 된 것임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체역량으로 광복의 꿈을 실현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만약 무수한 선열들의 독립투쟁이 없었다면 광복의 꿈 또한 요원했을 것이며,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임을 생각해봐야 할 것으로, 선열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슴 깊이 느껴야 할 것입니다.


광복 후 5년도 경과 하기 전 분단된 국토에서 미증유의 민족적 대참극이 발생합니다. 해방 전부터 호시탐탐 한반도 전역을 무력적화하기 위해서 군비를 급속히 증강하고, 한편으로는 남한 내의 공산당의 세력 확장 및 민중선동에 전력을 경주하면서 호기(好機)를 찾던 중, 마침내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미명을 기하여 북한 공산도배는 최단시기, 최적정 시기에 한반도를 무력적화하기 위하여, 용의주도하게 준비된 무력을 총동원하여 38선 전역에서 일제히 천지를 진동할 포화를 울리며 파죽지세로 남침을 개시했습니다.


이로부터 1953년 7월 27까지 37개월간의 전쟁 기간 중 미증유의 대참극을 겪었음은 물론 그 참극의 상흔(傷痕)이 현재까지 처처에 남아있어 당시의 참상을 상기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뿐 아니라, 참상의 전흔은 미래에도 쉽게 소멸되지 않을 것으로 참상 역사의 증명이 되기에 충분할 것으로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의 집요한 무력 적화야욕의 망상을 분쇄하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국토를 수호하기 위해서, 귀중한 목숨이 무수히 희생되어야만 했는데 국가는 마땅히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넋을 위로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응분의 보상도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현충일은 6.25사변으로 인하여 산화한 전몰장병 등의 추모에서부터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으며, 가정에서도 기일이나 명절이 다가오면 고인이 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추모하는데 국가를 위해서 숭고한 희생을 한 분에 대해서 추모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국가의 도리라 할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옛날부터 24절기 중 손이 없다는 청명(淸明)과 한식(寒食)에는 사초와(莎草) 성묘(省墓)를 하고 망종(芒種)에는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전해져 왔으며, 역사적으로도 고려 현종 5년 6월 6일에는 조정에서 장병의 유골을 집으로 봉송하여 제사를 지내게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보리가 익고 모내기가 시작되는 망종(芒種)을 가장 좋은 날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1956년 현충일 제정 당시 정부가 6월 6일을 현충일로 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53년 7월 휴전협정 체결 후 안정을 되찾기 시작한 정부가 6.25사변 당시 산화한 전사자를 추모하고 기념하려는 의도에서 1956년 4월 19일 대통령령 제1145호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 공휴일로 하고 기념행사를 거행토록 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현충기념일과 6.25사변 발발일이 포함된 6월 25일을 연계해서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함으로써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을 추모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1970년 1월 9일 국립묘지령 제4510호로 연 1회 현충일 기념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충기념일을 통상적으로 현충일로 부르다가 1975년 12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공식적으로 현충일로 개칭되었으며, 1982년 5월 15일 대통령령으로 공휴일로 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충일의 추모대상은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인데 제정당시에는 6.25사변 전사자에 한정되었다가 1965년 3월 30일 대통령령 제2092호로 국군묘지가 국립묘지로 승격되어 순국선열을 함께 추모하게 된 것입니다.

1997년 4월 27일 국가기념일로 제정·공포된 순국선열의 날에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는 행사를 벌이고있지만 현충일도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자를 추모하는 날인만큼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을 추모하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거행하고 있습니다.


현충일에는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각 가정이나 기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아침 10시에는 전 국민이 사이렌 소리와 함께 1분간 묵념을 올려 순국선열과 전몰장병 등의 명복을 빌며, 국립현충원, 국립묘지, 전쟁기념관, 독립기념관 등 위령을 모신 곳을 방문하여 헌화합니다.


오늘날 세계유수의 경제강국이 된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된 이면에는 국권이 상실된 시기에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무수한 선열들의 독립투쟁과, 북한의 불법 기습남침으로 인한 6.25사변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국토를 수호하기 위하여 무수한 생명이 희생되고 전쟁 수행 시 혁혁한 공훈이 근저하고 있음을 마음 깊이 새기고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충일을 통상의 경축일 개념의 공휴일로 생각하지 말고 현충일의 의미와 유래 등을 되새기면서 조기를 게양하고 경건하게 보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순국선열들과 전몰장병 등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유념해서 추모해야 할 것이며, 특히 무명의 순국선열과 전몰장병등에 대해서도 감사의 마음을 유념해서 추모한다면 금년의 현충일은 어느 현충일보다 뜻있는 의미의 현충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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