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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여, 계약시기 미도래 등 대다수가 임대차계약 신고제를 경험하지 못해 제도 정착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계도기간을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신규계약이며, 갱신계약은 임대차 계약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미신고나 지연·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도기간인 내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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