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담양군은 주민발의를 통한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제정으로 전국 최초 전 읍면 주민자치회를 구성했을 뿐 아니라, 법적근거를 마련해 마을자치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자립형 마을자치회 운영에 힘써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구성을 공개모집이 아닌 각 마을자치회에서 대표자를 추천해 모집하도록 하며, 기존 25명 이내의 구성 인원을 50명으로 확대해 많은 마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주민이 중심이 돼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진정한 의미의 농촌형 주민자치 실현으로 ‘담양식 주민자치’가 우리나라의 혁신 모델로서 미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군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3기 주민자치회 위원 2년 임기가 끝나고 2024년 제4기 주민자치회 구성부터 적용된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