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의원 대표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 본회의 통과
-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확화(건설산업기본법), 골재품질검사 및 관리강화(골재채취법), 항공기 등록관련 규제 완화(항공안전법) -
남재선 njs386@naver.com | 기사입력 2021-11-11 18:30:50
[의성타임뉴스=이단비 기자]국민의힘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군)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 건의 법률 개정안이 각각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한 불공정행위가 건설업계에 만연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부담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起算日)을 “하도급공사 완료일, 목적물의 사용을 개시한 날 또는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하수급인에게 보다 공정한 하자담보 책임이 이뤄지도록 했다.
■ 갈수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지는 골재시장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골재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골재품질 확인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골재채취업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게 하고, 골재채취업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도록" 했다.
■ 항공사업법상 사업용 비행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외국의 법인 등이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용 항공기까지 등록을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사업 외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는 외국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여 업무용 항공기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기업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 <항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사업"이란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 김희국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의 통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조건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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