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폐회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심사 의결-
이단비 92wn3456@naver.com | 기사입력 2021-11-02 15:49:51
[의성타임뉴스=이단비 기자]의성군의회는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5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11월 2일(화)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0월 26일부터 4일간 16개 읍면,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총 14건(총무위원회 7, 산업건설위원회 7)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개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모든 사업의 목적은 주민의 불편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한 것인 만큼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와 뒤늦은 장마, 수확기의 잦은 비로 인해 군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컷던 만큼 군민들의 불편해소와 지원에 더 신경 써서 사업을 마무리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은 원안 가결했다.
한편 △의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급박한 재난현장 상황시 신속한 전달체계를 통해 재난현장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단체의 역할을 학대하여 재난 복구지원 및 자원봉사의 적극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단장 2명"을 “단장"으로 하여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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