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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타임뉴스=이상군 기자]의성군은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10월말부터 오는 12월말까지 2개월간을 2021년 하반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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