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판례 법적근거 무시된 기각에 행심위 위원들 자격논란
- 강원도청 김민재 기획조정실장 외 7인에 권력남용혐의로 형사고발 예상
- 청구인 측 변호사 선임 절차 밝아 행정소송 제기할 것!
【춘천타임뉴스=김정욱】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한 언론사가 지난 해 최동용 춘천시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후 시측이 공개를 거부하자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상위기관인 강원도청 행정심판위원회가 ‘권리남용’의 사유를 들어 춘천시 측의 입장을 대변하듯 이를 기각해 파문이 일고 있다.
본지 에서는 투명한 예산집행의 감시와 견제를 위해 지난해 최동용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제기했지만 춘천시에서는 이를 수차례 연기한 끝에 결국 거부했다.
이에 청구인 측은 위 사안에 대해 강원도청에 투명한 행정을 위해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26일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김민재)에는 청구인 측의 예상과는 달리 최동용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수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청구인 측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각 기관의 업무추진비는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측인 춘천시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마저 최동용 춘천시장의 업무추진비외 정보공개청구 사안에 대해 ‘권리남용’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용어로 기각한 것은 춘천시의 밀실행정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청구인측은 지난 26일 행정심판에서 심의했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 및 심의위원 8명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청에 고발조치 및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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