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8일 최동용 시장과 부시장에 대한 관용차량 유류 사용 내역, 카드 사용 내역, 해외경비 출장 포함 사용내역 등을 비롯한 정보공개를 요청을 했다.
하지만 춘천시는 문서 자료가 없을 때 “청구인에게 답변하는 ‘부존재’ 처리를 하고 있어" 그동안 시민들의 세금으로 사용한 예산을 최동용 시장이 뭔가 석연치 않게 집행을 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심지어 관계공무원은 정보공개 요청 부존재 처리에 앞서 지난해 한차례 정보공개 연장 신청을 한 후 한 달이 다 될 무렵인 2018년 1월 17일 관공서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을 때 답변할 수 있는 부존재 처리를 하고 있어 관계법령까지 어기며 행정을 펼치고 있다.
춘천시 총무과 담당자에 따르면 정보공개 부존재 처리 답변 내용은 “정보의 공개 범위가 지나치게 과다하며 청구 정보가 다수 규정과 업무, 조직 등에 걸쳐 있음으로 부존재 처리한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신청인에게 한번 행정적으로 맞서 보라는 권위적 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임기말 춘천시의 수장인 최동용 시장의 시민들에 대한 불신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기 충분하다는 여론이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무시해가며 부존재 처리한 행정은 국민들을 아직도 춘천시 공무원 자신들의 눈높이 이하로 취급한다 는 지적이다.
한편 행정안전부 관계자 말에 따르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2조’ 근거로 부존재 처리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민원인이 이해를 할 수 없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청구인과 조율할 때 적용하는 것이라며 해당 법령과는 거리가 멀다고 잘라 말하고 있어 춘천시의 행정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한편 정보공개 요청을 한 본지 기자는 대한민국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개 범위가 지나치고 과다한 경우 라도 최장 60일 에 거쳐 공개토록 돼 있는 법령을 위반하며 까지 부존재 처리를 한 것에 대한 행정처리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공기록물 관리에 권한 법률"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위반 한 총무과 정보공개 담당 담당자와 공무원 등 을 지도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동용 춘천시장을 19일 검찰에 고발조치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소 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