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타임뉴스 = 장기석 기자】 지난 30일 춘천시에 따르면 칠전동 540번지 칠전 사거리 도로부지에 개인 골프장 홍보를 위해 높이 10m 대형 간판을 설치 수년 동안 사용한 간판이 철거 위기에 처했다.
본보 기사 < 2017-12-14 춘천시, 골프장 불법 지주간판 도로점용 허가 ‘특혜 논란’> 보도가 된 이후 춘천시 건축과에서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통해 간판이라고 회신이 왔다며, 법적 절차를 거쳐 행정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시 도로과 에서 최초 골프장 업자에게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당시 광고 인, 허가 담당부서인 건축과와 협의를 통해 법적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 후 허가를 내줘야 되지만 이를 무시한 채 도로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
또한, 도로과 에서 최초 허가 당시 법에 명시돼있는 부지 밖에 설치할 수 있는 지주간판 높이 4m 이상을 초과한 10m로 허가를 내준 점과 관련법 시행령 에는 6미터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앞 건물로 인해 자신의 건물이 직접 보이지 않아 부지밖에 지주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하지만 해당 골프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10m 대형 지주간판을 사용토록 도로과 에서 도로 점용허가를 내주는 등 졸속행정을 펼쳤다는 지적이다.
이에 춘천시 도로과 에서는 “국토교통부에 논란이 되고 있는 골프장 지주간판 관련 질의를 보냈다고 밝혀" 그동안 춘천시의 행정이 부서 간 업무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춘천시 공무원들의 졸속행정으로 인해 자칫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면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등 으로 법적 논란에 휩싸이는 사태가 벌어질수 있어 시행정의 쇄신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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