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골프장 불법 지주간판 도로점용 허가 ‘특혜 논란’
장기석 | 기사입력 2017-12-14 18:31:03
- 불법 사실 묵인하고도 지주간판 도로점용 허가 도운 춘천시 공무원 파문

- 건설도로과, 건축과 광고인허가 담당 책임회피 논란

【춘천타임뉴스=장기석】 강원도 춘천시의 한 골프장업체가 지난 7년 동안 도로 부지에 건축과 관련부서에 허가를 득하지 않고 개인 골프장 대형 간판을 설치한 후 현재까지 버젓이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간판은 인허가 사항이 아님에도 시가 앞장서 도로점용허가를 해준 사실이 드러나 특혜시비마저 일고 있다.

14일 춘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1년 칠전동 540번지 칠전 사거리 도로부지에 개인 골프장 홍보를 위한 높이 10m 대형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과 에서 점용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춘천시 건설도로과 담당 공무원은 허가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2008년도에 개정 된 도로법 및 춘천시 업무분장에 대한 설명으로 일관하는 등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업체 봐주기라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련법의 지주 이용 간판 표시방법에 따르면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너비가 6m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업소 등만 표시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지주간판의 높이는 최대 4m 이내로 제한적이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건설도로과에서는 광고물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

이와 관련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과 옥외광고 인허가 담당자는 건설과의 주장과 달리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담당공무원에 의하면 해당 옥외광고물은 간판으로 볼 수가 없으며, 만약 간판으로 허가신청 민원이 접수됐다면 불허 처리했을 것으로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통해 광고물로 답변을 받을 시 철거명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고 있어 건설도로과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도로부지에 수년 동안 개인사업체의 광고가 버젓이 설치돼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시 건설도로과 담당공무원은 ‘골프장에 대한 간판허가를 득했다며, 2017년 2월에는 연장 신청까지 해줬으니 할 말이 있으면 시에 들어와서 하라’고 말하는 등 고압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공무원의 권위적 행동에 대해 아직도 공무원 민원서비스 개선이 되질 않는 모습을 통해 춘천시 수장인 최동용시장의 임기말 레임덕 이 온 것 아니냐는 입방아마저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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